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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변호사 불륜남편과의 이혼과 상간녀소송에서 바람의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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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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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법률사무소 최세라 센텀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관련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녀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적 방식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고 결과를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를 설득시킬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불륜증거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결국 소송에서는 유리해 집니다.
승소는 물론이고,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결과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대로 소송 결과를 얻고, 위자료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도 않고 어려운 것이 바로 불륜증거 확보입니다.

얼마 전 남편의 휴대폰에서 의심이 되는 메시지를 발견했다가, 이혼을 결심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무척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00씨, 집에서 뭐해요?" "답이 늦네요? 혹시 와이프가 옆에 있나 봐요? 보고싶어요" "잠깐 핑계대고 나와서 00무인텔에서 만날래요?"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즉, 남편의 배신행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당시 이 아내는 남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추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는데요.
메시지는 불륜녀가 보낸 것이 아니라 광고용 스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가 메시지를 대충 잘못 보고 오해한 것이라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아내는 당시 폰 액정에 뜬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 두었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불륜남편을 상대로 하여 부산이혼소송을 결심한 것입니다.
또한 상간녀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싶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소송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혼인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의 부적당한 관계는 결국 부부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센텀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내연 관계의 이성, 즉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바로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재산상의 손실이나 신체적인 상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금전적인 보상을 의미하는데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 혹은 실수로 인한 피해도 배상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혼인한 상태에서의 불륜과 외도 역시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정조의무 위반에, 법률상 부정행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위자료청구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재산상 피해나 신체 상해에 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불륜남편처럼 배우자 외도을 의심하면서도 막상 부산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륜증거 확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서 부산법률사무소 센텀변호사로서 언급해 드렸듯이 법적으로 소송 방식에서 워낙 중요한 것이다 보니, 안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증거로 준비 못하는 분들도 많은 편인데요.
또한 현실적으로 불륜은 눈치채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SNS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으로 얻은 증거들은 자칫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배우자라고는 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살펴보고 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하니까요.

특히 이혼말고도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불륜 사실만 입증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불륜남편의 상간녀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역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상간자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불륜증거들을 잘 확보했으나, 상간녀소송은 패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 본인은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고 미혼인 싱글로만 알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시 판결문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충분히 소명되었으나, 상간녀가 구체적으로 원고 배우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 교제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간녀소송 청구를 기각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불륜증거들이 소위 '차고 넘치더라도' 상간자소송에서는 이와 별개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센텀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도 많은 배우자들이 불륜과 외도를 하면서, 상간자에게 본인이 기혼자임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고 교제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상간자소송에서 불륜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배우자가 불륜과 외도에 빠져 있나요? 그래서 이혼이나 상간자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산법률사무소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최세라 센텀변호사를 찾아 주시면 직접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불륜증거 확보와 수집,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준비에 대한 맞춤형 자문과 조력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법률동반자로서 힘이 되겠습니다.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직접 가장 설득력 있는 합리적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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